주유비 3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사랑카드의 신청 방법과 환급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경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유비 환급 혜택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유비 30만원 환급 방법
경차사랑카드 신청 절차
주유비 30만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 발급기간: 신청 후 약 7~14일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소요시간 | 특징 |
|---|---|---|---|
| 온라인 | 경차사랑카드 홈페이지 | 5~10분 | 24시간 신청 가능 |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시·군·구청 | 20~30분 | 담당자 상담 가능 |
| ARS | 전화 신청 | 10~15분 | 음성 안내 서비스 |
환급 신청 방법
카드 발급 후 주유 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 금액이 누적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분기별로 자동 지급됩니다.
환급 조건
기본 자격 조건
주유비 환급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경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 명의자는 차량 소유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차량 | 경차(1,000cc 이하) | 승용, 승합, 화물차 모두 포함 |
| 명의 | 본인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기준 |
| 결제방식 | 경차사랑카드 결제 | 현금 결제 시 환급 불가 |
| 주유소 | 국내 모든 주유소 | 브랜드 제한 없음 |
🔥 경유: 리터당 환급금 적용
🔥 LPG: 리터당 환급금 적용
환급 한도 및 제한사항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분기별로 최대 7만 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주유량이 2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사랑카드 신청
신청 자격 및 대상
경차사랑카드 신청은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인 소유 경차의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 또는 실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차량으로는 신청 불가
⚠️ 렌트카, 리스차량은 실사용자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카드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수이며, 환급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비고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자동차등록증 | 경차 소유 확인 | 원본 또는 사본 |
| 통장사본 | 환급금 입금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원 신청 시 | 차주와 신청자 다를 경우 |
환급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주유비 환급은 분기별로 자동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발급 시점부터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2분기: 7월 중 지급
🔥 3분기: 10월 중 지급
🔥 4분기: 익년 1월 중 지급
소급 적용 여부
카드 발급 이전에 주유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
분기별 지급 일정
환급금은 분기별로 자동 지급되며, 각 분기 종료 후 약 한 달 이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차수 | 대상기간 | 지급시기 | 한도금액 |
|---|---|---|---|
| 1차 | 1월~3월 | 4월 말 | 최대 75,000원 |
| 2차 | 4월~6월 | 7월 말 | 최대 75,000원 |
| 3차 | 7월~9월 | 10월 말 | 최대 75,000원 |
| 4차 | 10월~12월 | 익년 1월 말 | 최대 75,000원 |
지급 확인 방법
환급금 지급 내역은 경차사랑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 주의사항
환급 제외 사항
주유비 환급 시에는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 카드 사용이나 현금 결제 시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월 200리터 초과 주유량
⚠️ 경차가 아닌 차량 주유
⚠️ 부정 사용 적발 시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환급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경차(1,000cc 이하) 소유자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1대당 카드 1장만 발급됩니다.
현재 환급 단가 기준으로 연간 약 1,000~1,200리터 정도 주유하면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이전 주유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시점부터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분기별로 자동 지급되며, 각 분기 종료 후 약 한 달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 200리터까지만 환급 대상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