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통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확인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한 후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지급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지급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대상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9월 말 (8월 말 조기 지급) |
| 반기 신청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 12월 말 |
| 반기 신청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 누락자 | 신청 후 4개월 이내 (10% 감액) |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정보 확인 후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이용 방법 | 특징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링크 클릭 | 로그인 없이 즉시 신청 가능 |
| 우편 안내문 | QR코드 스캔 후 주민번호 입력 |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 |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 | 온라인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 |
| 신청대리 | 1566-3636 전화 (평일 9~18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청 대리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지급 불가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 안내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대상자 확인 기준
가구 유형별 구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 자동신청 대상 확대 (전 연령으로 확대)
🔥 신청안내 대상자 증가로 수혜자 확대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 |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 기준 |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 제외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 일용근로소득 | 총급여액 등 계산 시 제외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지급 금액 안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많음
🔥 일정 소득 이상부터 점차 감소
🔥 기준금액 초과 시 지급 제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급일 조회 방법
신청 유형별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자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 신청 (5월) | 8월 말 ~ 9월 말 | 법정 기한보다 조기 지급 |
| 반기 신청 (상반기) | 12월 말 | 산정액의 35% 지급 후 정산 |
| 반기 신청 (하반기) | 6월 말 | 정산 후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0%만 지급 |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 정기/반기 심사진행 조회
📝 ARS (1544-9944) 전화 조회 가능
지급 지연 사유
안내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 누락이나 오류, 소득·재산 자료 불일치, 국세 체납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
| 기본 서류 | 안내문 미수령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 소득 증거자료 | 국세청 자료와 상이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
| 재산 증거자료 | 국세청 자료와 상이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 가구원 증빙 | 필요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등기 권장)
🔥 팩스 제출 (관할 세무서 팩스번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보이스피싱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금품 요구 | 국세청은 수수료, 대행비 등을 요구하지 않음 |
| 계좌번호 요구 |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
| 개인정보 요구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요구하지 않음 |
| 신고 방법 | 국번없이 112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자동신청 제도 활용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동의
📝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유효
📝 장려금 지급 시 2년 자동 연장
자주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산정되므로,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나누어 두 번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 유형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1년에 한 번 지급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자금 필요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급되며, 체납액이 지급액보다 많으면 전액이 충당되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